○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맡은 부문장 상무는 부서원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해당 부문에 소속된 팀들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에 해당한
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나. 연봉계약서 및 스카우트비 지급 계약서에 “2012년 1월 16일부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근로자가 맡은 부문장 상무는 부서원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해당 부문에 소속된 팀들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에 해당한
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에서 공고한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이상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
나. 연봉계약서 및 스카우트비 지급 계약서에 “2012년 1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6년간 근무”라고 명시되는 등 근로자는 사용자와 6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기간이 2018. 1. 15.자로 만료되었으므로 판정 시점인 2018. 4. 3. 현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