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8. 1. 15. 전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보에 대한 다툼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8. 1. 15. 전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보에 대한 다툼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1. 15. 전보 명령을 거부하며 “오늘부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이나 줘
요. 보름내로”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18. 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는 2018. 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 사건을 제기하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8. 1. 15. 전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보에 대한 다툼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는 2018. 1. 15. 전보 명령을 거부하며 “오늘부로 퇴직처리하고 퇴직금이나 줘
요. 보름내로”라고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2018. 1. 16.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② 근로자는 2018. 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 사건을 제기하였으며, 2018. 3. 21.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받고 진정 사건을 취하하였다. ③ 근로자는 2018. 4. 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