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 하향, 근로시간 증가, 시간당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감봉’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후에 겸직승인 규정 위반, 대리강의, 품위손상 등이라는 같은 사유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급 하향 인사발령은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를 한 뒤에 동일한 사유로 행한 강등의 징계는 이중징계로서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 하향, 근로시간 증가, 시간당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감봉’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후에 겸직승인 규정 위반, 대리강의, 품위손상 등이라는 같은 사유로 ‘강등’ 징계로 볼 수 있는 직급 하향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의
판정 상세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 하향, 근로시간 증가, 시간당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감봉’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후에 겸직승인 규정 위반, 대리강의, 품위손상 등이라는 같은 사유로 ‘강등’ 징계로 볼 수 있는 직급 하향 인사발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이중의 징계처분이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