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첫째, 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고, 해고를 다투는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두 차례 사용자의 출근요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절차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첫째, 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고, 해고를 다투는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된
다. 둘째, 근로자는 2018. 3. 4. 사직서(사직일 2018. 4. 4.)를 제출하였고, 사직일 전날까지 사직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사직서가 제출되면 기재된 사직일에
판정 상세
첫째, 해고를 다투는 기간에 사용자가 두 차례 출근을 요청하였고, 해고를 다투는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실현되었다고 판단된
다. 둘째, 근로자는 2018. 3. 4. 사직서(사직일 2018. 4. 4.)를 제출하였고, 사직일 전날까지 사직 철회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사직서가 제출되면 기재된 사직일에 퇴직처리 되는 점, 사용자는 사직일까지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2017. 4. 4. 심문회의 개최일에 당사자 사이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고, 구제절차 과정에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