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성과평가 C등급 부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성과평가 C등급 부여와 노동조합 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성과평가 C등급 부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노동조합 조직 이후 별다른 노동조합 차원의 활동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이미 소속 근로자 48,00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히 소수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도 부족하다. ② 같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성과평가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다. ③ 본인이 근무한 센터가 우
판정 상세
성과평가 C등급 부여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노동조합 조직 이후 별다른 노동조합 차원의 활동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이미 소속 근로자 48,000여 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활동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특별히 소수노조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이유도 부족하다. ② 같은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부당성과평가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노동위원회 판정이 있다. ③ 본인이 근무한 센터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사정 이외에 별다른 업무성과 등을 제시한 것이 없고, 노동조합 조직 이전인 2010년부터 주로 C등급 또는 D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④ 노동조합원이 아닌 다른 간부사원들도 B등급을 받는 등 성과평가가 공평을 상실하였다거나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⑤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이나 정황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