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유 또는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출퇴근 대리인식의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징계해고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예상하고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회유 또는 강박을 받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여러 차례 조원들에게 자신의 사원카드를 맡겨 대리로 출퇴근을 처리하게 한 행위가 적발되었음, ② 근로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직하겠다고 말한 뒤, 다음 날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사와 면담하는 과정이나 사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 ④ 이사가 징계해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한 것이 근로자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는 이사가 징계해고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을 설명하자, 당시에는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⑥ 근로자는 사직원과 함께 퇴직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