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경고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상벌규칙 제2조에 경고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행위유형이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어‘그 밖의 징벌’에
판정 요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전환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경고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상벌규칙 제2조에 경고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행위유형이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어‘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고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법률상·사실상 불이익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경고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② 상벌규칙 제2조에 경고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나 행위유형이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이라고 정의되어 있어‘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고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법률상·사실상 불이익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경고처분은‘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전환배치의 정당성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전환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에게 직장질서 유지 및 타 근로자 안전 확보 등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전환배치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