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단지 차기 계약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해 형식상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사직서는 ① 사용자가 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대하여 세 가지 안(案)을 제시한 점, ② 차기 계약업체에서 연락이 없자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사유를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단지 차기 계약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해 형식상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사직서는 ① 사용자가 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대하여 세 가지 안(案)을 제시한 점, ② 차기 계약업체에서 연락이 없자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원거리 발령 후 사업주확인서를 고용센터에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제출한 1차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라는 내심의 의사 없이 단지 차기 계약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위해 형식상 제출한 것으로 보이나, 2차 사직서는 ① 사용자가 용역계약 중도해지에 대하여 세 가지 안(案)을 제시한 점, ② 차기 계약업체에서 연락이 없자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유를 변경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원거리 발령 후 사업주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송부한 점, ④ 2차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