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8.1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을 해고의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료직원 폭행에 대하여 승무정지의 의미로 차량 열쇠 반납을 요구한 것을 해고의 의사 표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의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호소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