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확정적인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은 해고를 철회하고 복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입사를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택시자격증을 반납하고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음, ③ 근로자는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수술 후 출근의사를 밝히자, 사용자는 충분한 재활치료를 권하였을 뿐 명확하게 출근지시를 하지 않았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