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보이고, 2018. 2. 19.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청의사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 존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와 만나 2018. 1. 31.자 퇴직 합의 후 퇴직위로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하였고, 2018. 3. 19. 심문일정(2018. 4. 5. 15:00) 통지를 휴대폰 문자로 받은 것으로 파악되며, 2018. 3월 말 이후 휴대폰이 꺼져 있는 등 소재불명이고, 그 부인도 남편과는 연락되지 않은지 오래되었으며 남편이 구제신청 관련하여 합의했고 취하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심문일정 연기 관련 통화 당시 근로자는 연기 못 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 해당되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청의사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 존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보이고, 2018. 2. 19. 근로관계를 합의 해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신청의사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 존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