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0.08.1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해고를 하였다고 보여지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신청의 이익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