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06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법인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 소속의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③ 해외 현지법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④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