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전일제근로자가 존재함. ② 복리후생 관련수당 폐지 및 상여금 삭감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리한 처우가 있기에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③ 임금증감률, 교육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판정 요지
복리후생 관련수당 폐지 및 상여금 삭감에 따른 임금증감률에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전일제근로자가 존재함. ② 복리후생 관련수당 폐지 및 상여금 삭감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리한 처우가 있기에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③ 임금증감률, 교육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전보․승진․승급․교대제 등 기타의 차별적 처우는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라 보기 어려움. ④ 단시간
판정 상세
①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이 되는 전일제근로자가 존재함. ② 복리후생 관련수당 폐지 및 상여금 삭감에 따라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불리한 처우가 있기에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음. ③ 임금증감률, 교육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전보․승진․승급․교대제 등 기타의 차별적 처우는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 근로조건이라 보기 어려움. ④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증감률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감소폭이 더 크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며, 교육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⑤ 복리후생 관련 수당 폐지, 상여금 삭감 등이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진행된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4직급 이하 전체 직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 점, 폐지된 수당과 삭감된 상여금 등의 재원이 비교대상근로자의 기본급으로 100% 전환되지 않은 점, 본래 단시간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시간비례 원칙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