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
판정 요지
복리후생제도인 근속상을 수여할 때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의 경우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한 사례
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
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의 경우,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 된다.1) 근속상의 근속기간 산정방법은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2) 근속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속상 등 복리후
판정 상세
가. 문리해석상 단체협약 제20조제5항의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이 포함된다.
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조합원의 경우,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 된다.1) 근속상의 근속기간 산정방법은 노사 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2) 근속기간 산정방법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속상 등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할 때 재고용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했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재고용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일수 및 열악수당 산정 시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되었다.4) 단체협약의 작성 경위와 동기 및 목적을 살펴볼 때, 재고용 조합원들도 근속상 대상이 된다고 합의한 이상, 전체 근로기간을 전제로 근속상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