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의사를 철회한 후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① 2018. 2. 2. 당사자 사이에 2018. 2. 28.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8. 2. 5.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을 거론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만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음, ④ 사용자가 2018. 2. 7. 관할 행정관청에 ‘2018. 2. 5.’을 상실일자로 하여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였음, ⑤ 사용자가 2018. 2. 8.에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징표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였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