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서 작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의 대가로 한 달분의 급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고 한 달분의 급여를 준다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서 작성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의 대가로 한 달분의 급여를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근로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