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7. 10. 18. 유○○ 부장에게 2017.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7. 10. 18. 유○○ 부장에게 2017.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이다. ① 근로자가 2017. 10. 18.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유○○ 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
다. ② 사용자가 2017. 10. 18.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7일이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7. 10. 18. 유○○ 부장에게 2017. 10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해지한 것이다. ① 근로자가 2017. 10. 18.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유○○ 부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한 점을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
다. ② 사용자가 2017. 10. 18. 근로자와 대화를 나누고 7일이 지난 2017. 10. 25.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구인신청한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지 않자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하였던 점이 인정된
다. ③ 근로자의 대체인력이 채용된 2017. 11. 6.부터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
다. ④ 근로자가 퇴직일인 2017. 11. 10. 이○○ 사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 달라고 자필로 메모장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