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시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종사 중인 직책이 폐지되었고 다른 부서의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력의 재배치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전직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이 물리치료 보조업무이고 근로장소가 물리치료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물리치료 보조 직책을 폐지하였고 마침 병동 도우미의 퇴직이 예고되어 인
판정 상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내용과 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이 물리치료 보조업무이고 근로장소가 물리치료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물리치료 보조 직책을 폐지하였고 마침 병동 도우미의 퇴직이 예고되어 인력 부족이 예상되자 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무 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는 다른 근로조건에 변화가 없고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한지가 20여 년으로 언어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전에 전직을 통보하였을 뿐, 성실히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