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직서의 필체, 내용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되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에 관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직서의 필체, 내용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되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에 관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 측의 강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직서의 작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사직서의 필체, 내용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되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에 관한 뚜렷한 반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 측의 강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