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① 불친절한 민원상담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평소 불친절 응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소속 팀의 업무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 ③ 전보가 견책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불친절한 민원상담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평소 불친절 응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소속 팀의 업무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 ③ 전보가 견책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전보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② 업무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직무수당이 감소된 점, ③ 출퇴근 등 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① 불친절한 민원상담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평소 불친절 응대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었고, 소속 팀의 업무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 ③ 전보가 견책의 징계처분과는 구분되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전보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② 업무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직무수당이 감소된 점, ③ 출퇴근 등 여건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① 전보발령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점, ② 근로자가 전보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