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수도권 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음, ② 업무의 변경은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고, 전보발령 이후 관련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인사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
판정 상세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①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기존 부서에서 담당하지 않음, ② 업무의 변경은 사용자에게 재량이 있고, 전보발령 이후 관련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인사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③ 전보발령 전․후에 담당한 업무 사이에 필요한 역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공 및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보발령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 ④ 2017년에만 전 직원의 약 67%를 수시 재배치하는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업계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시 전보발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⑤ 근로장소가 변경되는 것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음, ⑥ 출퇴근 거리나 시간에 큰 변동이 없음, ⑦ 전보발령 이전에 2회 이상 협의하는 등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