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다른 조치가 없는 사실로 보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잔업문제로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다가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다른 조치가 없는 사실로 보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잔업문제로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다가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부인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복귀하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이후 다른 조치가 없는 사실로 보아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잔업문제로 근로자가 다른 직원과 다투다가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한 것으로 해고가 없다고 부인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