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 근로자의 원직인 비어락하우스 홀 책임자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환배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 근로자의 원직인 비어락하우스 홀 책임자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 근로자의 원직인 비어락하우스 홀 책임자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비어락하우스, 식당 등의 업무를 2018. 3. 14. 업체로 위탁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사업 내에 근로자의 원직인 비어락하우스 홀 책임자로의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