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보이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① 인사팀장으로서 사무국장과 단장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할 지라도 인사 등 실무업무 총괄자로서 품의서를 통해 상향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흠결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는 인정될 지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업무처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① 인사팀장으로서 사무국장과 단장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할 지라도 인사 등 실무업무 총괄자로서 품의서를 통해 상향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상 흠결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② 징계사유는 인정될 지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업무처리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고, 다른 징계자와 비교할 때 인사에 불이익이 있는 감봉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활동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