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지시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 제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지시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증거나 달리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가 근로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이행할 수 없는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을 지시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유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증거나 달리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항의를 받은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조건을 제시하며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발언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확정적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사실 없이 정상 퇴근하였고, 이후 스스로 사용자의 제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④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7. 12. 6.까지 해당하는 임금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