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8.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2건의 폭행(2020. 5. 21., 2020. 6. 17.)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행한 2건의 폭행(2020. 5. 21., 2020. 6. 17.)과 업무지시 불이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0. 5. 21. 폭력행위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시말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개월여 만에 다시 폭력행위를 한 점, 두 건의 폭행 모두 직장 내에서 발행하였고, 특히 2020. 6. 17. 발생한 폭행은 상급자를 상대로 회사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진 것으로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상급자를 1차 폭행한 후 쫓아가 2차 폭행하는 등 상황이 매우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일 이후 폭행 피해자 및 다른 직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복직할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행동이 재발할 우려도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근로자는 근무평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