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1개월씩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2차례 작성하였고, 당초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종전의 업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11개월씩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2차례 작성하였고, 당초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종전의 업무를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였
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인정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에 따라 총 근로기간이 2년이 되면 당연히 만료된다고 주장하나,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