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결심하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직원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원
판정 요지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사직원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결심하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직원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원 제출을 요청받은 후 사용자에게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이전에 관리소장에게 사직을 결심하고 있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직원의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② 근로자가 경리직원으로부터 사직원 제출을 요청받은 후 사용자에게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고려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원의 제출을 최선으로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7. 12. 18.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