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네 가지 중 ‘근로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위치를 계속 이동한 것’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존재하고, 그에 비해 정직(5일)을 행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네 가지 중 ‘근로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위치를 계속 이동한 것’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과도하다.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존재함, ② 해당 징계사유에서 근로자의 고의를 확인하기 어려움, ③ 징계를 감경하여 통보하면서 양정의 가중요소를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명시한 징계사유 네 가지 중 ‘근로자는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위치를 계속 이동한 것’만 존재하고 그 외의 징계사유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어 과도하다.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한 가지만 존재함, ② 해당 징계사유에서 근로자의 고의를 확인하기 어려움, ③ 징계를 감경하여 통보하면서 양정의 가중요소를 추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④ 타 근로자들과의 징계형평성이 없음, ⑤ 해당 징계사유가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음.
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와 관련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