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위탁계약 해지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탁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은 없음, ② 위탁사업 종료 시 기간제근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① 근로자와 사용
판정 상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탁사업 종료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7. 4. 19.부터 2018. 4. 18.까지로 명시되어 있으나, 위탁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은 없음, ② 위탁사업 종료 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음, ③ 위탁기관에서 위탁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이 아님, ④ 사용자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경고조치’ 사전 통보를 받았고, 워크넷 허위등록에 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약정해지 및 다음 연도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음, ⑤ 이러한 이유로 위탁기관에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위탁사업의 종료 원인은 사용자의 책임에 의한 것임, ⑥ 아울러,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회피노력과 해고 대상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