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1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①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이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점, ④ 근로자에게 두 번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⑤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판정 요지
4일 이상 계속된 무단결근 및 형사처분을 받은 행위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 조치로 보이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동료를 폭행하여 형사상 문제를 야기한 점, ④ 근로자에게 두 번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⑤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주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해고는 그 사유와 절차 및 양정에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