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에 의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는 2018. 2. 22. 근로자에게 2018. 2. 26.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2018. 4. 3.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 전일까지(2018. 2. 10.~2018. 2. 25.)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② 사용자가 위와 같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취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조용한 해결을 근로자에게 제안했다고 하여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③ 당사자 간 통화시기에 대해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는 회사의 김○○ 팀장과의 통화내용(“사장님께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는 2018. 2. 22. 근로자에게 2018. 2. 26.자로 원직복직명령을 하였고, 2018. 4. 3. 근로자에게 해고일부터 복직명령 전일까지(2018. 2. 10.~2018. 2. 25.)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② 사용자가 위와 같은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취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가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조용한 해결을 근로자에게 제안했다고 하여 달리 보이지 않는다. ③ 당사자 간 통화시기에 대해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는 회사의 김○○ 팀장과의 통화내용(“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근로자가 출근하는 것에 대해 여러 말씀하셨는데, 조용히 해결하길 원합니다.”)을 근거로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발언만으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