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4.1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판정 요지
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각하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
다. 판단: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② 신청인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③ 신청인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①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다. ② 신청인은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다. ③ 신청인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