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의료법 위반 행위(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료원에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이 기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 상 참고인 자격인 동료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
다.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의료법 위반 행위(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료원에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이 기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 상 참고인 자격인 동료 치과위생사들 간의 인화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직질서 유지·회복 및 인화를 위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의료법 위반 행위(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료원에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이 기존 직무를 정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의료법 위반 행위(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의료원에서 진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이 기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사 상 참고인 자격인 동료 치과위생사들 간의 인화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직질서 유지·회복 및 인화를 위한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지 여부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육체적·신분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내용·장소가 특정되지 않았고, 단체협약 상 사전 동의 대상도 아니어서, 설령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