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 금지에 저촉되는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결정으로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인 해외사업본부장에 복직시킨 점, ③ 전산권한 차단, 이메일 용량제한,
판정 요지
전보발령 및 업무배제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신청을 한 이상 구제신청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 금지에 저촉되는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결정으로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인 해외사업본부장에 복직시킨 점, ③ 전산권한 차단, 이메일 용량제한, 중고노트북 제공 등은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나 인사상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다른 행정적 구제신청 금지에 저촉되는 점,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불이익조치 결정으로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인 해외사업본부장에 복직시킨 점, ③ 전산권한 차단, 이메일 용량제한, 중고노트북 제공 등은 불이익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주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나 인사상 제재조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이 부적합하다 할 것이고 설령 구제신청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