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는 연인·고용관계가 복합된 상황에서 3차 이별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차례 이별통보 과정에서“꺼져라!”, “조팀장이랑 협의해서 나가는 날짜를 정해라.”, “제발 나가라.”등 해고 관련 발언을 자주 하였던 점, ②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연인·고용관계가 복합된 상황에서 3차 이별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차례 이별통보 과정에서“꺼져라!”, “조팀장이랑 협의해서 나가는 날짜를 정해라.”, “제발 나가라.”등 해고 관련 발언을 자주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대출까지 받아 사용자에게 투자한 2,800만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갑자기 업무에서 배제되고 스케줄표가 변경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출근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1∼2회에 그친 점, ⑤ 사용자가‘무단결근에 따른 해고통보와 퇴직금 수령요청’이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