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적부진과 직장 내 불화 야기 등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근로자를 대기발령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해임의 대상이 되는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고소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직장 내 불화를 야기함, ② 근로자는 실적 부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음, ③ 근로자가 소속된 지회와 직원들이 근로자의 전출을 요청하여 사용자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④ 대기발령 후 사용자가 정책개선과제를 부여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려 하였음, ⑤ 대기발령 후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기사대기실을 근무장소로 지정한 것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음, ⑥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다투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