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4.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환배치는 정당하고, 경고는 징계 근거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며, 견책과 감급 2개월은 사유와 양정·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환배치의 정당성 여부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협의 절차 또한 거쳤으므로 정당하다.
나. 징계의 정당성1) 견책의 정당성사무실내 소란행위, 동료 폭언과 폭행 등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2) 경고의 정당성경고는 취업규칙 제60조 징계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벌규정 제17조에만 규정되어 있어, 근거에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3) 감급 2개월의 정당성업무지시 거부 등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양정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징계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