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목동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기존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는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직책 변경은 하향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판정 요지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직책과 업무에 비해 실질적으로 하향 전보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목동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기존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는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직책 변경은 하향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① 목동센터의 영업손실 감소에도 계약 갱신 시 근로자의 기본연봉이 7% 인상되었
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인사발령을 시행하였
다.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판정 상세
사용자는 목동센터의 재무상황 악화로 근로자를 인사발령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의 기존 인센티브를 보전해주는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였으며, 직책 변경은 하향 전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발령이다. ① 목동센터의 영업손실 감소에도 계약 갱신 시 근로자의 기본연봉이 7% 인상되었
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이 어렵다고 하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인사발령을 시행하였
다. 고용계약서에 근로자의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② 근로자가 목동센터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았던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고, 근무지도 같은 서울시 내라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통상 수준이
다. 그러나 직책을 하향 전보한 것은 근로자에게 감내하기 힘든 생활상 불이익이다. ③ 고용계약서상 직책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동의에 준하는 충분한 협의절차가 있어야 하나 충분한 협의절차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