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해고대상자 선정 과정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으며,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고,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① 2017. 11월부터 2018. 2월까지 직원의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
다. ② 2017년 당기순손실액이 2016년에 비해 약 60억원이 증가하였
다. ③ 경영난으로 2018. 2. 1. 부도처리 되었고, 2018. 2. 21.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회피 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비용 처분 계획, 경상비 절감 노력 등을 하지 않았
다. ② 배치전환 등의 실시 계획을 만들지 않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을 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은 없다. ① 해고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
다. ②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아니라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라. 사전 통보 및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①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하여 통보하지 않았
다. ② 근로자대표와 해고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