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내용(직종)이 사실상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변경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회사는 2015. 1. 6. 공개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2년만 한시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직(계약직) 비서업무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② 2015. 2.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무기계약직(비서업무)으로 직종을 특정하였고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기재하였다. ③ 회사는 인사 관련 운영 계획이나 정규직 전환 심의 등에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비서업
판정 상세
근로자를 일반직에서 특수경비직으로 전보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① 회사는 2015. 1. 6. 공개 공모 당시에 근로자를 2년만 한시적으로 일반 무기계약직(계약직) 비서업무로 직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② 2015. 2. 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 무기계약직(비서업무)으로 직종을 특정하였고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기재하였다. ③ 회사는 인사 관련 운영 계획이나 정규직 전환 심의 등에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통상의 일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서 사실상 직종을 특정하여 인력 운영을 하였다. ④ 회사는 2017. 1. 22. 근로자를 특수경비직으로 재전환하지 않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하는 행정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⑤ 전보명령은 특수경비직의 인력 부족이나 경력 관리 등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⑥ 전보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감소, 임금 구성 변화, 출ㆍ퇴근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변화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만 있고 신의칙 상 사전 협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