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접수합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접수합니
다. 판단:
가. 해고의 존부 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접수합니다.”, “신고할 거야.” 라고 하는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피력하였을 뿐 사용자의 구체적인 해고 의사표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② 구제신청 전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로 감정 풀고 잘 해보자고 했잖아요.”라는 하는 등 계속하여 출근과 화해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거나 복직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직통지서 발송만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다.
나. 해고의 정당성따라서, 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자꾸 말씀하시니 그 부분 다투어 보시구요.”, “제가 해고 시켰습니까?”라고 하는 등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접수합니다.”, “신고할 거야.” 라고 하는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피력하였을 뿐 사용자의 구체적인 해고 의사표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② 구제신청 전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 때나 편한 시간에 들러주세요.”, “오늘도 제가 서로 감정 풀고 잘 해보자고 했잖아요.”라는 하는 등 계속하여 출근과 화해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출근하거나 복직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복직통지서 발송만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달리 해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다.
나. 해고의 정당성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