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소속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노조가 사용하던 숙소 소유자 요청에 따라 숙소에 머물던 근로자에게 대신 퇴거 요청하고,
판정 요지
사용자가 신규 노조가 설립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개인면담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소속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가 노조가 사용하던 숙소 소유자 요청에 따라 숙소에 머물던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조 대신 퇴거 요청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하면서 추가 배차(연장근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유효한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 신규노조는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소속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사례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노조가 사용하던 숙소 소유자 요청에 따라 숙소에 머물던 근로자에게 대신 퇴거 요청하고, 임금협정 등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차를 하고, 단체협약이 존재하므로 신규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