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서 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대학원 진학을 위해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직의사 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① 사직서의 내용을 보면 사직의 승낙을 구한다기보다는 근로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수차례 사직의사 및 사직일자를 밝힌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말한 시점은 퇴직에 따른 교육비 환수금액의 감액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라는 점, ④ 사용자가 대표이사를 참조자로 하여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에 퇴직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는 사직서 수리 통보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직의 의사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