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04.19
중앙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일노동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