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 및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 근로자가 사직원에 사직 사유, 퇴사 희망일자 및 사직일 등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2)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다.3) 사직원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진의 표시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