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력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한 점,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수수료 10%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주일 단위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판정 요지
1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인력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한 점,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수수료 10%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주일 단위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도 납입되어 있는 점, 작업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 업무인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점, 달리 상용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판정 상세
인력소개소의 소개를 받아 현장에서 근무한 점,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수수료 10%를 제하고 출근일수로 산정한 임금액을 1주일 단위로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받은 점,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있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도 납입되어 있는 점, 작업인력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할 건설현장에서 단순노무 업무인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채용할 이유가 없는 점, 달리 상용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