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상대방과의 면담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면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던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 등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판정 요지
징계절차도 적법하고 징계사유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상대방과의 면담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면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던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 등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판단: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상대방과의 면담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면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던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 등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언행을 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나 악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여 경고 또는 주의로도 유사 행위 발생의 예방, 2차 피해의 방지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근로자는 견책처분을 받은 후 그로 인하여 전보 조치되었고, 보직이 해임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하여 견책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한 점,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상대방의 반응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아 징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자가 상대방과의 면담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면담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던 가운데 상대방의 감정 등에 대한 배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언행을 하게 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나 악의가 없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여 경고 또는 주의로도 유사 행위 발생의 예방, 2차 피해의 방지 등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근로자는 견책처분을 받은 후 그로 인하여 전보 조치되었고, 보직이 해임되어 급여가 삭감되는 등 징계사유에 비하여 견책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한 점, 근로자는 재직기간 동안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상대방의 반응이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견책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