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당연면직과 직접 관련이 있고, 대기발령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하므로 구제이익은 있으며,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① 당연면직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예정되어 있어 당연면직이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
다. ② 당연면직이 대기발령을 받고 3개월이 경과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삼고 있어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가 당연면직의 사유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
다. ③ 대기발령으로 근로자가 그 동안 고정적으로 지급받아오던 시간 외 근로수당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하다.
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정당하지 않다. ① 경영상의 이유로 조직을 축소 개편하면서 사직을 거부하자 전환배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없이 대기발령을 하였
다. ② 대기발령 조치를 하면서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 없이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하였
다. ③ 대기발령 후에도 사직 권고의 일종인 프리랜서 계약을 제의하였
다. 그것이 기존 희망퇴직 조건보다 상향되었다고 볼 수는 없
다. ④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나 결과적으로나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